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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매년 소득 공제를 해요!

캐나다는 소득세율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올해 (2020년, 2019년 납부 분)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3개월 연장되어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 환급 신청을 안 하셨을 때, 만약 받을 돈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흠...) 내야 할 돈이 있는 경우는 페널티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꼭 신청하세요!

특히, 무료로 소득세 환급 신청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팁을 받지요 하지만 0 달러도 낼 수 있어요)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혼자서도 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주실 수도 있을 거에요!

저는 사실 2018년부터 신청을 해봤지만 그냥 이 웹사이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잘 알고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학생이시면 T2202A, 직장인이시거나 소득이 있으시면 T4를 보시고, 이외 해당 사항을 더 찾아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 웹사이트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 사이트에서만 여태껏 소득신고를 해왔기에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https://app.simpletax.ca/2019/

 

SimpleTax: Free Canadian Tax Return Software

Accurate, easy, secure. Free online tax software you'll actually enjoy using. File your 2019 tax return with confidence it's done right.

simpletax.ca

 

1. 개인 정보 입력

소득공제 1 - 개인 정보 입력

이름과 SIN 번호, 생년 월일 (연-월-일 순), 죽은 사람을 위한 소득공제인지,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중 무엇을 선호하는 지를 입력하세요.

2. 주소

CRA 계정이 없으시면, 이 주소로 정산 결과가 편지로 발송되어요. CRA 계정이 있으시고, 이메일로 결과 받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편지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Direct Deposit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받는 공제액이 수표로 날아오게 됩니다.

C/O는 대부분의 경우 안 써도 되요.

아파트에 사시면 Unit이 호수에 해당하구요. Street number과 street name은 번지 수와 도로명, 도시와 주, 우편 번호를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주거 정보

캐나다는 연방정부이기에, 세율도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로 주를 옮기시게 되면 그것을 알려주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면 마지막에 체크해주셔야 해요.

4. 가족 사항

가족 사항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결혼 상태 및 2019년에 이 상태가 변했는지, 부양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요. 

결혼 상태를 결혼함으로 체크하시면, 함께 공제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만약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다음 창이 뜨는데요. Shared Custody는 항상 제가 헷갈려서 체크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혼 등으로 인해 아이를 본인이 항상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양육하는 경우 체크하셔야 해요.

5. 기타 사항

이 항목에서는 외국 자산 보유 여부, 주 거주지 처분 여부, 소득세 신청이 최초인지 여부, 시민권자인지 여부, 인디언 법에 근거한 원주민 여부, 감...감옥에 90일 이상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6. CRA My Account

CRA 계정이 있으신지, 이메일로 공제 결과를 받을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요.

저는 작년에 전반기는 학생, 하반기는 직장인이었는데요. 그래서 T4와 T2202A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학생을 위한 T2202
직장인을 위한 T4

그리고 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데이케어 비용 소득 공제

세부적인 내용은 보통 학교, 직장 등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채울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Box라고 하는데 해당 숫자에 맞추어 적으시면 되요. 그리고 대부분 해당 번호까지 주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어렵지 않을 거에요!

세무사나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라구요 ㅎ

여러분 모두 놓치지 않고 최대한의 금액을 공제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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